'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 할머니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위원회는 "이 할머니가 일본 정부가 소송을 불참하는 등 한국 법원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판했다"며 "한일 양국 정부에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의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등 피해자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거듭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며 패소 판결했다.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전제 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 1월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며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판결과 정반대 결론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