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제주 대포·무보험차량 '철퇴'

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등 6대 현장 적발
무보험 운행 270여명 사법처리

대포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는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신용불량으로 차량 구매가 어려워진 A씨(45). 중국인 명의로 차량을 사들인 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행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B씨(50)는 출국한 중국인으로부터 차량을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운행을 하다 잠복중이던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11년 동안 속도위반을 포함한 30여건의 과태료를 체납했다.

C씨(57)는 빚 대신 차량을 인수받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불법 운행하다 이동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에 대한 특별수사 결과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량 등 불법 운행 운전자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CCTV관제센터 등을 통해 추적해 단속해 왔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한 270여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 차량들은 모두 번호판까지 영치돼 더 이상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포차량과 무보험차량 운행은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든 반사회적 행위"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