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했던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는 전국 어디에서나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작업 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 대표번호(1644-8595)로 전화해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무료로 방문하는 서비스다.
현장에 방문한 전문가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무상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되고,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도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가져가 사용하도록 한 뒤 회수해간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고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목숨까지 잃었다고 경고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간은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