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 지 8년만이다.
공직자가 직무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해선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소를 줄이고 청렴해야할 공직사회의 윤리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는데 공직자의 직무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8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다.
여기에 속속 드러나는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투기 정황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으로 표출됐고, 법 제정을 가속화했다.
누구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을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수차례 목도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족까지 합치면 700만~8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제재도 받는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직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해 관계자와 얽힌 경우 직무를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까지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았다.
2016년 52위이던 것이 범국가적으로 반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4년 연속 상승해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제정돼 시행돼 오고 있기는 하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기존 부패방지법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구체화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은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 했지만 법규가 마련됐다고 해서 공직사회가 단숨에 청렴해 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정의 '원칙'일 뿐이다.
법은 제정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천에 무게를 둬야 한다.
공직자들의 실천적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무용지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