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시민단체 간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기자 B 씨 역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동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역 시민단체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1대 총선 대구 중·남구 후보로 출마한 곽상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문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곽 의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배포한 성명문에는 곽 의원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사건 조작과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 행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동영상 은폐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신문사 기자 B 씨는 위 성명문을 전달받아 이를 인터넷 기사로 작성해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는 모 시인의 기념사업회 회원 200명 이상이 있는 SNS 단체채팅방에 타인의 입회원서를 무단으로 게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