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18개 시군 단독주택 30만 7661호, 다가구 3만 5195호, 주상용 등 6만 351호 등 40만 3207호이다.
도내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72% 상승했다. 전국 평균 6.1%보다 한참 밑도는 등 충남(1.61%)을 제외한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특히 개별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5% 정도로, 전년 대비 1.4%p 오른 상황임을 고려하면 도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크게 상승한 게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창녕군이 6.86%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남해군 6.58%, 의령군 3.93% 순이다. 상승 폭이 가장 낮은 곳은 창원으로 0.38%였다. 통영시 0.45%, 김해시 1.11% 등의 순이다.
개별주택 가격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다음 달 28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대상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경남도 조현국 세정과장은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부속토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일치시켜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때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수급권자 결정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