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상속세 납부액이자, 지난해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일가 유족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일군 데 이은 또 다른 '보국' 실천"이라고 뜻을 밝혔다.
◇상속세 12조 원 이상…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은 이날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내용과 사회 환원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 일가 유족들은 오는 30일까지 이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 원에 달하고 주식 상속세액만 11조 400억원에 이른다.
유족들을 대신해 이날 상속세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삼성전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의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면서 "
이어 "국가 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은 평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사명",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은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와의 '공존공영' 의지를 담아 삼성의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주도했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생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노력'을 거듭 강조한 고인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유산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해 부의 격차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출발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상속세는 "재산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는 1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상속과 관련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나 유족 간 합의 내용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사회 환원 발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계에서는 고인의 사재출연 약속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명성 등을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조 원대 사회 환원 계획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유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상속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상황에 '상속세가 아닌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해 약 한 달 간 2만 9천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그 18조라는 돈은 세금(소득세)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이나 때어가냐"고 주장했다.
이런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인해 현재 OECD 37개국 중 13개국에선 상속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상속세를 시행하는 24개국 역시 각기 다른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 한국(50%)은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 국가로는 프랑스가 45%, 미국·영국이 40%, 독일이 30% 수준이다.
국내 기준을 적용하면 한번 상속에 상속자가 갖게 되는 기업가치는 40%대로 감소하고, 두 번 하면 16%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영권 사수의 마지노선인 20%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자금 조성 등의 위법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차등의결권'(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 부여)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 논의 단계다.
국내 상속세는 '가업'을 세금 부과 대상인 '재산'으로 간주한다. 대기업의 경우 50%의 세율에 20%를 할증해 상속세를 과세하니 실제론 상속 재산 100중에 60이 세금이다.
특히 가업 승계 지원제도에서 제외된 국내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 때문에 해외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 상속 주식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환금성이 없는 주식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추진해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창업이념을 실천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