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올해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966건이다. 966건의 사건 관계자 가운데 검사는 408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가 207건(21.4%)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 고위공직자 등 105건(10.9%), 불상 등 246건(25.5%) 순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등에는 공수처법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장·차관부터 해서 3급 이상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도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나 고발하는 사람 가운데 고발 대상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불상으로 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고소·고발·진정된 건이 817건(8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첩은 25건(2.6%), 인지 통보가 124건(12.8%)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13건, 136건의 사건의 이첩 및 인지통보했다. 인지 통보는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13명의 신규 검사를 임용한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의 공소시효 임박 여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와 분석관들이 일차적으로 분류하고 처·차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분류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사건,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사건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척결 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