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86건의 변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535건이다. 여기에 역학적으로 연관된 사례 615명을 합치면 국내 변이 사례는 총 1150명에 달한다.
신규 변이 86건 중 영국발 변이 감염자는 76명, 남아프리카공화국발 변이는 10명이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58명이고 외국인은 28명이다.
또한 86건 중 지역에서 전파된 국내 발생 사례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국내 발생 52명 중 41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됐고 11명은 개별 확진자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되지 않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비 변이와 동일하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영국 변이 확진자의 경우 PCR검사를 통해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격리 해제 조치를 해왔다. 영국 변이가 기존에 비해 감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지자 지난 1월 2일부터 내려진 조치다.
이를 비 변이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무증상자일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격리에서 해제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이 지난 데다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도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격리에서 풀린다.
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15일까지 총 178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의 Ct값(양성판정을 위한 유전자 증폭 횟수)을 분석한 결과 영국 변이와 비 변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방역당국은 영국 변이 확진자에 대한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을 지난 12일부터 적용했다.
다만 해당 검사 결과만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전염력이 높은지는 이 시험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좀 더 역학적으로 전염력 있는 시기에 노출자에게 얼마나 감염시켰는지 특성 분석을 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관련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 의무적용을 유지하고 향후 추가 분석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