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사망산재' 대우건설도 본사 감독 대상 올라

태영건설 이어 대우건설도 본사·경영진 감독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체계 확립 위한 시금석될 듯

그래픽=고경민 기자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본사 및 전국 모든 현장을 근로감독을 받는 두번째 사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29일부터는 대우건설 소속 전국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2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에서 올해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본사 및 전국의 모든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건설업체 본사가 감독대상이 된 것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다.

대우건설은 2019년(6건)과 2020년(4건) 연속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경북 청도군 운문댐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암석에 깔려 사망했고, 지난 14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건설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10년(2011년~2021년) 동안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56건(사망 57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뿐이다.

노동부는 ①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②안전관리 목표, ③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④위험요인 관리체계, ⑤종사자 의견 수렴, ⑥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태영건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도 같은 항목을 살폈는데, 이는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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