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오전 열린 이 일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던 그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해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으며,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채널 10여개를 만든 뒤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이 결과에 군 검찰은 형량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이 일병 측은 형량이 강하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군 검찰은 이 일병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존속할 수 있으며 행위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해지는 것이 통례로, 직접적 물적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1심의 판단이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해서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성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일병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1월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