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양구군청 전 부군수를 비롯해 전현직 간부 공무원 3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양구역 역세권에서 추가 확인됐다.
전 양구 부군수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2007년쯤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원 658㎡ 대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인근 지역에 추가로 배우자 이름으로 농경지 409㎡를 구매했다.
전 군수 비서실장을 거쳐 현재 양구군청 핵심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본인 이름으로 2010년 5월 양구군 양구읍 하리 일대에 491㎡ 농경지를 매입한 뒤 그 해 12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2층 주택을 지었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2014년 퇴직한 C씨는 배우자 명의로 2014년 6월 양구읍 하리 626㎡ 토지를 매입해 2015년 C씨 명의로 건물을 지었다.
C씨는 2018년 양구군 양구읍 하리 임야 616㎡를 공동명의로 매입해 자신의 이름으로 지분을 합쳐 등기하기도 했다. 같은 해 양구읍 하리 임야 745㎡를 매입하는데 공동 지분으로 참여한 뒤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합치기도 했다.
이들 전현직 간부들은 양구군청에서 주요 개발업무와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토지 거래 중 공동명의를 1인 지분으로 합치는 방식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에서 보여지는 매매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법무사는 "통상 기획부동산들이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유도한 뒤 제 3자에게 쉽게 매매하기 위해 1인 지분으로 만드는 사례가 있다"며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은 면적의 토지를 공동명의로 사들여 지분을 합치는 일은 드물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은 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을 뿐 동서고속화철도 및 역세권 개발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A씨는 "부지 매입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얘기가 없었다. 동서고속화철도 설치가 공론화한 것은 빨라야 2013년"이라며 "주거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2010년에는 대선 공약 정도로 거론됐을 뿐 사업이 구체화하지 않았다. 단지 군청과 걸어서 15분 정도이고 전망이 좋은 점만 고려해 부지를 매입해 집을 짓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씨는 "퇴직 후 살 집을 구한 것일 뿐"이라며 "토지 매입시기에 국토부로부터 동서고속철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양구군청과 공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뒤 주요 선거 때마다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거론돼 왔다.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동서고속화철도 성사를 약속했다.
2010년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양구 지역에서 동서고속철도 양구역 유치 활동이 본격화하기도 했다.
이후 동서고속철도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고 2013년 국토부 용역이 추진됐으며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2016년 7월 8일 예타 완료 및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고시된 양구군 양구읍 하리로 정해진 동서고속철 양구역사 위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위치가 같다. 예타 통과 직후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 발전을 위한 역사 외곽 이전 논의가 진행됐지만 설문 조사결과 원 위치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