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보건소는 지역 내 A한의사가 운영하는 모 한의원에 대한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등 행정 조치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운대보건소는 지난해 10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A한의사의 범죄 전력과 취업 제한 기간에 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한의사는 관련법 해석 문제를 들며 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내린 취업제한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전해졌다.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A한의사는 2019년 아동청소년성범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한의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이나 종사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같은 해 기장군으로 한의원을 옮긴 뒤, 지난해에는 다시 해운대구로 이전했다.
해운대보건소 관계자는 "법원이 취업제한을 걸더라도, 이를 행정 관청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라며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한의원 개원이 아닌 주소지 이전의 경우 지자체에서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A한의사가 서울에서 해운대까지 이전하면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향후 주소지를 이전할 때도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