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운영비 등 국비 지원 길 열리나

민형배 의원,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등 일부개정안 발의
개정안,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 운영비 등 지원 근거 담겨

5·18 기념재단과 5·18 3단체가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한영 기자
오월 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설립된 5·18기념재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4·3평화재단과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과 달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법률로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없어 국가보조금으로 사업비만 지원받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매년 사업비 명목으로 시비 8억 원과 국비 24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원받은 국비는 주로 사업에 필요한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5·18기념재단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경우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법적 지원 체계가 없어 5·18 관련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5·18기념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기념재단이 안정된 기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5·18기념재단은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5·18정신 계승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3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재단의 사례를 살펴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5·18기념재단 이기봉 사무처장은 "법 속에 재단에 지원 방향이 들어있어 활동의 범위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은 518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 개정을 위해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단체 등과 수시로 소통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5·18기념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5·18 관련 활동과 사업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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