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100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청원구 A노래연습장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같은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나 마스크 착용 미흡, 수기대장 병행 작성 등 경미한 사항 421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