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1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라북도는 해당 시군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업장 부지 내 자재 및 토사류 등 방진 덮개 조치 부적정,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방진벽 설치 기준 미흡 등이다.
이번 점검은 대형 건설공사 현장, 레미콘공장 등의 불법 행위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용대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와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