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출국금지 40분前 '출금됐다' 보도…경위 살피는 檢

김학의 실제 출금은 23일 0시 8분인데…
40분전에 "긴급출금 조치됐다" 언론 보도
검찰, 대검 조사단 '정보 유출' 여부 수사
이광철 개입 여부도 의심…조만간 소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 출국금지(출금)가 이뤄지기도 전에 '출금 조치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경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당일 법무부의 출금 조치가 특정 언론에 미리 알려진 경위를 두고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금 이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만든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 당시 인천공항 정보분석과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처음 인지한 시각은 밤 10시 52분이었다. 이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는 김 전 차관의 출국장 진입 사실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에 통보했고, 본부는 이를 다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알렸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난 3월 23일 오전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인천공항에 접수됐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본인 명의로 작성해 보냈다. 이 검사의 요청서가 송부됨에 따라 인천공항은 김 전 차관을 즉시 긴급출국금지자로 등재했다.

그런데 이같은 출금 조치가 이뤄지기 40분쯤 전인 3월 22일 밤 11시 26분 한 언론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금조치'로 제지를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이 인천공항에서 법무부를 거쳐 진상조사단으로 통보만 됐을 뿐, 시간상 실제 출금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도 않았을 때 '출금이 이뤄졌다'고 보도된 셈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특히 보도에는 당시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보고서'에 적시한 출금 사유와 겹치는 내용도 일부 실렸다. 김 전 차관이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2019년 3월 25일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이 검사의 보고서에도 등장한다.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언론에 먼저 알리고, 이후 출금 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해당 보도 직후 김 전 차관 출금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됐는데, 당시 긴급 출금의 절차상 문제를 우려하던 법무부 직원들은 관련 보도들을 언급하며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서늘하다" 등 평가를 공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을 겨냥한 진상조사단 차원의 정보 유출 정황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간 4.7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환을 자제했던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 등을 불러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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