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14년 발의돼 8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른바 '사회적 경제 3법' 제정 촉구를 담았다.
'사회적 경제 3법'이 제정되면, 현재 지자체 조례에 의해 추진 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상위법령에 근거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지역공동체 재생, 지역순화 경제 등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영원 의원은 "코로나19와 환경위기 등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3법이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