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사하기 위해 공수처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은밀하게 청사 내로 진입시키는 CCTV 장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김 처장은 당시 1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나고도 조서는 물론 출입기록마저 남기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공수처는 적극적 해명에 나섰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공수처 차량으로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전용차량인 제네시스(1호차)와 쏘나타 하이브리드(2호차) 등 2대가 전부였다. 이 가운데 피의자 호송용인 2호차는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부득이하게 김 처장의 전용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공용차량 운용규정'은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쏘나타와 같은 '승용차'를, 체포·구속 등 범죄 수사를 위한 차량에는 '승합차'를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승용차를 피의자 호송용으로 쓰고 있다는 공수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문제가 되자 공수처는 "아직 사람도 갖춰지지 않았고 예산 집행 때문에 차가 승용차 두 대 뿐인데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송용 차량을 지정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2호 차가 피의자 호송을 위해 뒷좌석이 열리지 않도록 개조된 것처럼 한 설명도 실상과는 달랐다. 2호 차는 경찰 호송차량처럼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개조 작업을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어린이 보호장치, '차일드락' 기능때문으로 최근 출시된 승용차에 대부분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일드락 기능만 해제하면 일반 쏘나타 승용차였던 셈이다. 공수처는 "경찰처럼 개조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개조할 생각"이라며 호송용 차량이 일반 승용차와 다를게 없음을 인정했다. 오락가락한 설명 와중에 공수처가 일반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했으면서도 굳이 김 처장의 고급 전용차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이유를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의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검경을 비롯해 관계 수사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첩 요청권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경찰·해경·군검찰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날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