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4개월간 신규 고용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70% 수준)를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업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