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상공인에 무담보 특별보증과 무이자 대출 지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운데)이 지난달 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왼쪽), 오재일 우리은행 본부장과 무담보 특별 보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 할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당 보증 한도는 5천만 원, 연이율은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보증을 위해 서대문구가 5억 원, 우리은행이 5억 8천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대출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 31일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된다.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에 이번 지원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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