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으로 최근 기소된 차규근 본부장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도 차 본부장 조사 당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시도가 있었던 2019년 3월22일 밤 이 선임행정관에게 연락이 와서 출금 조치와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소개 받았고, 직후 이 검사에게 연락이 왔다는 취지다. 차 본부장은 당초 이 검사를 알지 못했지만 이 선임행정관을 통해 인지한 뒤, 이 검사와의 통화에서 출금 관련 행정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0시8분에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사건 번호를 기재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고, 사후 법무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승인 요청서에도 가짜 내사번호를 적시했다고 파악돼 '불법 출금'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과정을 비롯해 조사단에서 다룬 각종 사건 관련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위 전반에 이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차 본부장 측은 다만 해당 연락 당시 이 선임행정관이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에 알려진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이번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금 전 수차례 관련 출국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선 "담당 직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회였을 뿐 차 본부장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