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조위의 예산·인력 충원을 막고 시민단체를 통한 감사청구를 검토하는 등 노골적인 방해 전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의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공판에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전 행정관은 당시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며 특조위가 '박근혜 7시간' 조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문건을 작성하거나 각 수석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그가 당시 작성한 '업무수첩'은 이후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가 윗선의 지시로 2015년 11월 26일 작성한 대응방안 문건에는 △세월호 특조위의 불합리한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개정안 발의 및 특조위 전면 폐지법안 동시 △특조위 내 공무원 추가 파견 보류 및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감사원 감사 청구를 위한 감사착안사항 등 준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검찰이 "대응 방안을 만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냐"고 묻자 강 전 행정관은 머뭇거리다 "사실 그 정도까지 생각은 못 했다"며 당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검찰이 "지금은 어떻냐"고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묻자 강 전 행정관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금 심정이 이 사건 재판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질문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