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치료 감호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6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7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았던 A씨는 정신병원 입원과 금전 문제 등으로 B씨에게 앙심을 품던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