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인 A씨가 교통사업자 김포운수를 상대로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의 휠체어 승객 전용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김포운수의 장애인 차별행위는 인정했지만, 해당 행위에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청구 부분만 파기한 것이다.
김포운수의 버스는 뒤쪽 출입문 앞에 교통약자용 공간을 마련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해당 공간에 착석하게 될 경우 휠체어가 정면을 볼 수 없고 버스 출입문 방향으로만 앉을 수 있는 구조다.
A씨는 현재 구조에선 다리가 버스 출입문 쪽 통로부분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에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과 그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포운수 측이 버스 진행방향으로 0.97m, 출입문 방향으로 1.3m의 공간을 두고 있어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데다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에 이같은 좌석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관련법령에는 저상버스만이 아니라 시내·시외버스 등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모두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고 안전·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라고 판단했다.
또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로 정한 길이와 폭은 각각 버스 진행 방향과 출입문 쪽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김포운수 측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2심에서는 김포운수 측에 적정 전용공간 확보 조치와 함께 A씨에게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이같은 차별행위에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부분만 파기했다.
대법원은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m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m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