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남양주 왕숙시흥 ,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등 6개 지역에서 토지취득과정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115명, 법인자금유출 토지취득혐의 사주일가 30명, 매출누락 지분 쪼개기 거래로 탈세혐의를 받는 기획부동산 4개가 우선 선정됐다. 또 농지 임대·양도 시 매출을 누락한 혐의의 농업회사법인 3개와 중개수수료 누락 혐의의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선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어머니와 30대 자녀 2명은 남양주지역에서 수 십 억 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 명의로 취득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제조업을 운영하는 어머니가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신규택지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인 C사는 사주 친인척 명의로 분양대행업체를 설립해 분양대행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 십 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양대행업체는 미성년 사주자녀업체에 허위로 용역대가를 지급했다.
또 허위 차입금을 계상한 후 법인 대표자에게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한 법인의 사주 일가는 개발 예정지역의 상업용지와 빌딩 등 수 백 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골프장 이용과 명품 구입은 빼돌린 법인자금으로 대체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사한다.
서류상회사인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법인사주는 본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고 자신의 농업회사법인에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 수 억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등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고 사주의 부당한 자금 유출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까지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