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디지털성범죄→백신 괴담…방심위 심의 공백 대처법

5기 위원회 공백에 따른 사무처 현안·문제점 공유 화상간담회
위원 교체기마다 심의 공백…"방통위 설치법 보완·개정 필요"
'피해자 구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비상업무 체제로 전환
정치권에 조속한 위원회 구성 호소 "위중한 사안 시급히 해결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열린 온라인 화상간담회를 통해 5기 위원회 공백에 따른 사무처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기 위원회 지각출범에 따라 벌써 세달째 심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 조속한 위원 구성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1일 열린 온라인 화상간담회를 통해 5기 위원회 공백에 따른 사무처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방심위 민경중 사무총장은 "지난 제4기 위원회도 약 7개월 이상 늦게 구성돼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위원회 직무의 중요성을 상기하면 반복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제5기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니 매우 안타깝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위원 교체기마다 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설치법이 보완·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민 사무총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의 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방통위 설치법상의 임기 관련 규정이 후임자 선임시까지 전 위원이 심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개정되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 구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는 "처리해야 할 민원은 나날이 산적해 가는데 지금과 같은 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같이 매우 위중한 사안이 1분, 1초라도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백 기간에 접수된 방송 및 통신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해당 안건을 심의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유통정보 내용 확인, △ 민원 취지 및 해당 방송 또는 유통정보 내용 관련 심의규정 적용조항 검토, △ 필요 시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나 법무팀 등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자문 등을 진행 중이다.

전파성·확산성이 강한 탓에 유포 이후 골든 타임인 24시간 내 삭제·차단 등 초기 유통 방지가 절실한 디지털성범죄 정보 처리는 비상업무 체제로 전환됐다.

민 사무총장은 "매일 처리해야 할 불법촬영물 정보가 심의 공백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재유통되고 있어, 피해자 인격권과 그 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등 또 다른 n번방 사태 재발이 우려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처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전담인력을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해 2032건의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삭제 조치됐다.

이밖에 디지털성범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공 DNA DB'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술적 조치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민 사무총장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인해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경우, 방역당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심의 공백기 동안 발생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의료적 사실관계 확인 등 전문적 심의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의체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국제공조 강화,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 서민경제 침해정보 대응, △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성 연구 및 내용심의 방안 등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조직개편 등과 결부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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