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비리 공무원'을 제대로 처벌했을까. 현실은 '아니오'에 가깝다. CBS노컷뉴스는 정부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지난 1·2기 신도시 당시 적발된 비리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질의했다. '징계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토부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공무원 징계 0건"
30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기 신도시 당시 투기 의혹을 받은 공직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1, 2기 신도시의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자료도 없고 비리 관련자 징계 내역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부정보 빼돌리고 돈 받은 공무원, 경징계도 안 받고 퇴직 추정
우선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당시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이 주도한 합동수사본부가 진행했다.
그렇다고 아무 징계 조처를 안 한 국토부(옛 건설교통부)의 태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도로 파면 등 자체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합수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교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개발 정보를 외부에 빼돌리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렇듯 자기 부처 소속 공무원이 대표적인 투기 비리 공무원으로 언론에 공개됐는데도, 당시 건교부는 징계 등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투기 공무원들, 징계 안 받고 퇴직했나…국토부 "기록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비리 연루 공무원이라도 퇴직을 하면 사표를 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별다른 징계 없이 정상 절차대로 퇴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거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은 추후 공직 임용 제한이나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당시 투기에 연루된 공무원 대부분은 사표를 냈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1, 2기 신도시 당시 비리 공무원을 엄단하지 못한 것이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받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친일인사 재산몰수에 버금가는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