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사건 이첩 기준'이다. 앞서 공수처는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월권 논란이 일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전속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붙인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에선 이 같은 주장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며, 공수처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것도 아니므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기소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론이 제기됐다.
'공수처법'에 적시돼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조율이 필요한 이첩 조항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24조 1항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24조 3항 등이다.
한편 공수처 조직 구성이 마무리 돼 가는 가운데,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4월 중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