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혹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실무협의에서도 자연스레 논의될 것이라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합동감찰 주체를 둘러싼 비판적 시각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임은정 감찰 배제론'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 장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것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앞서 임 연구관은 이번 의혹을 조사하면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재판에 넘기고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박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임 연구관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당사자인 임 연구관이 객관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 구성원들은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첫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법무부에선 류혁 감찰관이 이번 감찰을 총괄하고 있지만, 실무조율 성격의 첫 회의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 감찰부에선 임은정 연구관과 허정수 감찰3과장이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실무협의 차원이니 모이는 분들이 잘해줄 거라 생각이 든다"며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런 우려를 감안해 보안을 지키면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길)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대검이 최근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 차원에서 별건 수사 제한 방안 등을 담은 지침을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진일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무턱대고 제도나 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건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번 합동감찰도 그런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