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중소식품 업체에서 일하는 A(44‧여) 과장은 지난 2월 초 B(54) 씨로부터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자사에서 만든 과자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돼 "치아가 손상됐다"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것이었다.
A 과장은 공정상 B 씨가 주장하는 1mm 크기의 금속 이물질이 나올 수는 없었지만, 식품의약안전처 등에서 현장 조사가 나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B 씨가 요구하는 데로 10만 원의 보상금을 계좌로 보냈다.
A 과장은 순조롭게 일을 해결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이물질 소동은 보상금을 노린 B씨가 꾸며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중소 업체는 항의가 들어올 경우 법률팀이 따로 없는 데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현장 조사를 나오는 것을 꺼려 곧장 보상에 나선다는 점을 노렸다.
B 씨는 전국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 식품만을 골라 일일이 이물질을 넣은 뒤 사진을 찍어 업체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남의 한 영세한 식품업체가 B 씨의 보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B 씨는 관할구청 위생과에 신고해 현장조사를 나오게까지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돈을 뜯어낸 업체는 모두 114 곳, 보상금은 1천270만원에 달한다.
이 114곳 중 중견기업 제약회사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세한 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조사결과 B 씨는 돈을 쉽게 받아내기 위해 작게는 2~3만원, 많아도 30만원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B씨의 집에서 똑같은 모양의 금속 이물질 7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보상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담당경찰은 "B씨의 범행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데다 전문 법률팀이 없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영세 업체만을 대상을 했다"면서 "식품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허위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