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래 첫 사망신고 사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1건 추가돼 모두 17건이다.
이날 신고된 사례는 90대 여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지난 23일 접종을 받은 뒤 29시간이 경과한 뒤에 사망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인과 예방접종 사이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접종 나흘째인 이날 누적 접종자는 6만 2558명이다.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21.9%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새로 1만 9986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5만 6500명이고, 요양시설은 2735명이 접종을 마쳐 6058명이 접종을 받았다.
기존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한 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질병청은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 신청건에 대해서는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5만 원/1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