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요양병원 입원환자, 백신 접종 뒤 사망신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연관성 조사 중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접종률 21.9%

코로나19 백신 접종. 윤창원 기자
90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됐다.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래 첫 사망신고 사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1건 추가돼 모두 17건이다.

이날 신고된 사례는 90대 여성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다. 지난 23일 접종을 받은 뒤 29시간이 경과한 뒤에 사망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며 사인과 예방접종 사이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만 65세 이상 접종 나흘째인 이날 누적 접종자는 6만 2558명이다. 접종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21.9%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새로 1만 9986명이 접종받아 누적 접종자는 5만 6500명이고, 요양시설은 2735명이 접종을 마쳐 6058명이 접종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상반응으로 인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제한 없이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 질병청은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 신청건에 대해서는 지급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소액절차'를 신설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접종인에게 나타난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일정시간 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의 소액절차 인과성 요건을 충족했다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당사자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2차 접종이 실시된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대상자들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단 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 또는 장애진단일,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120일 이내에 지자체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시 질병관리청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종류는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5만 원/1일),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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