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4일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 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중인 범죄와 관련 없는 별건 범죄 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검이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별건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범죄가 해당한다.
검사가 본건 범죄를 직접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건 범죄의 수사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려면 먼저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점검과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별도 승인이 없는 이상 별건 범죄 수사부서는 본건 범죄 수사부서와 서로 분리돼야 한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 직접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박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에 "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