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적용 대상이 법을 만드는 당사자, 즉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인 탓인지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이른바 'LH 사태' 이후 등 떠밀려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 방지법을 논의했다. 전날 공청회에서 학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번엔 법 조문을 하나씩 뜯어 조목조목 분석하기 시작한 것.
그러나 이날 회의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산회했다. 첫 번째 쟁점이었던 법 적용 대상, 즉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지를 놓고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그리고 구청장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삼자는 입장이지만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과 사립학교 교원, 여기에 언론인까지 넣자고 요구했다.
물론 직무 경계를 어떻게 나눌지, 기본권 침해나 위헌 소지가 없는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독소 조항도 걸러내야 하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라며 "여당이 법을 너무 밀어붙여서 제대로 심의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촉발한 터라 국회가 이번 만큼은 유야무야 넘기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제 목에 방울 걸기 마뜩잖겠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용진 의원은 "20대 국회 내내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LH 사태 터지니까 호떡집에 불난 듯 막 움직이고는 있다"면서도 "만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