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행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하도록 하고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검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대검은 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 조사를 맡은 임 연구관 등이 반발하면서 박 장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기소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상황이다.
이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회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역공'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예규에서도 부장회의에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참석시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박 장관이 이번 방안에 대해 또 다른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조 대행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비록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적극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끝나는 만큼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는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