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대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여야는 17일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는다.
다만 국정조사 대상, 특검 수사 대상과 기한, 전수조사 주체 등을 놓고 여야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4·7 재보궐 선거 전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野, 감사원 조사…與 "법적으로 불가"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능력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결정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여야가 동시에 청구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법 24조는 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해 법적으로 감사원의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지긴 어렵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 등 외부위원들을 위촉해 전수조사하는 것을 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감사원 등 외부기구의 전수조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검까지 하는 마당에 여기서 털면 덜 나오고 저기서 털면 더 나오냐"고 답했다.
◇특검법, 3월 내 통과돼도 수사 개시까지는 하세월
민주당은 합수본 수사로도 관련 의혹이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야권에선 특검 전까지 일부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대상과 기한 등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두드러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합수본 수사도 초기 단계인 만큼 특검 수사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특검 규모도 정하기 어렵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김 직무대행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더라도 수사 개시는 4·7 재보궐 선거가 지난 뒤에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야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변협이 7일 이내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 야당이 최종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특검팀 준비 기간으로 20일이 보장된다.
앞서 드루킹, 최순실 국정농단의 경우에도 특검법 통과 이후 수사 개시까지 두달 안팎의 시간이 걸렸다.
◇국정조사, 증인 합의 원활하게 이뤄질까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LH 사태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최소한의 조사 대상으로 명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특검보다야 속도를 낼 수 있겠지만 자칫 야당에서 일방적인 추궁만 하다가 마무리될 거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원회에서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합의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놓고 "국정조사는 청문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