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땅 투기 의혹' 전면 조사…파장은 어디까지?

경북개발공사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대상 '투기 여부 조사'
경북경찰 '전담수사팀' 꾸려 내부정보 이용 집중 단속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모습. 황진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지구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조사에 나선다.

이미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경북에서는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16일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부동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에 대한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지구 7곳과 위·수탁으로 추진한 사업지구 1곳 등 모두 8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1천96만5천㎡)을 비롯해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9만9천㎡)·경산화장품특화지구(14만8천㎡)·경산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59만3천㎡)·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16만2천㎡)·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26만8천㎡)·영주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136만2천㎡)·신경주역세권 국가산업단지(52만9천㎡)다.

이번 조사는 경북개발공사 모든 임직원과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공무원을 1차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2차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주민공람 등 지구별 입지발표일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개발지구 관할 시·군 관계부서 근무이력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다.

이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취득세 납부자료 등을 활용해 조사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감사관실은 도청 홈페이지의 익명신고 게시판을 통해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

경상북도 도청 모습. 경북도 제공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차명 거래·미등기 전매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기관과 경찰의 조사 및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의당 경북도당은 모든 선출직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눈만 뜨면 터져 나오는 부동산 비리에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은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대상도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유관부서 공무원 등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면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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