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 시장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줄서기나 휴식시간 담소 방지와 같은 수칙을 지정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최근 하루 평균 지역사회 확진자가 400명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유행을 200명대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도도 떨어지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유증상자의 뒤늦은 검사, 집단생활과 과밀환경의 관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미준수가 공통된 위험요인"이라며 "특히,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뒤늦은 발견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사례가 빈번한데 유증상자의 이용억제 만으로도 집단감염을 최소 23%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서울시는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유원시설, 백화점·쇼핑몰, 도·소매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지정해 오는 17일부터 2주간 집중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각 자치구 부서장을 시설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주말에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밀집하는 쇼핑몰 등에는 줄을 설 때 거리두기에 대한 수칙이 강조되고, 다수의 종업원들이 좁은 휴게 공간에 밀집하는 시설에서는 대화를 금지시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방안이다.
또 서울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신고된 의심업소 441개소에 대해 매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집단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불시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수기 명부 작성이 가능했던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일 경우, 선제적 주기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체육시설 종사자 등은 격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태호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을 완화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확산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부분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사업주들께서는 시설 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고,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