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전 의원 측 증인인 한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목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두에게 공개됐다"고 증언했다.
한 전 국장은 "공청회는 주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일간지 등을 통해 사전에 여러 차례 공지됐고,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었다"며 "해당 공청회에서 공개된 사업 내용은 언론에도 보도돼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16필지와 건물 21채 등 모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청회 당시 공개된 자료는 손 전 의원이 받아 본 자료보다 추상적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공청회에서) 목포시의 7곳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후보를) 균등하게 설명하지 않았느냐"며 "어떤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먼저 시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봤다.
목포 MBC 기자였던 증인 A씨도 당시 사업 내용은 보안 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는 서울과 다르다. 주민들은 디테일(상세)하지는 않지만 대략 어느 지점, 어느 건물을 기점으로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청회와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개발 우선 지역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대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자료를 두고는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