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처럼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처음이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가운데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납자 C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12억 원을 숨겨놓았다. 역시 국세청에 전액 추심·현금징수됐다.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D씨는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어치 은닉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가운데 1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로 1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