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투기를 막지 못하고 있는 농지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사용 목적의 토지만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보 시스템에 올려 상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3기 신도시처럼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에는 임직원의 토지 전수조사를 의무화해 투기 논란을 사전에 적발하게 된다. 만약 불법투기와 의심자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취하고, 수사의뢰도 이뤄진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LH 조직 개편 등 전반적인 개혁 논의는 빠졌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1차 정부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LH에 대해 "그야말로 해체수준의 환골탈퇴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LH 개혁방안은 이번 주 중 별도의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기를 막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됐던 불법 농지취득에 대해서도 취득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상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었던 직업과 영농경력 등 기재사항을 의무화해 철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를 취득한 뒤에도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농지 목적 이외 사용 시 현재보다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면 농지법 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의심자들이 소유한 농지를 의무적으로 1년 이내 처분토록 할 수 있다.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토지가액의 20%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