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포함)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조정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점검·단속 강화 등이 시행된다.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돼 대기 정체가 지속돼 발생했으며, 오는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