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오는 26일 주총에선 양측의 유사한 회사‧주주가치 제고 방안 외에 서로 다른 금액의 배당금액이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박 상무는 회사 경영의 주도권을 놓고 삼촌인 박찬구 현 회장 측과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회사는 박 상무가 제시한 안건 중 배당금액에 대해서만 제외한 채 안건을 올린 뒤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상무안은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을 전년의 7배 수준인 보통주 1주당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호석유화학은 전날 이사회를 통해 보통주는 주당 4200원, 우선주는 주당 4250원(총 배당금 1158억원)으로 전년보다 배당을 180% 수준 늘리는 배당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이사 선임의 경우 박 회장 측과 박 상무가 추천한 안건이 동시에 주총에 올라갔다. 박 상무는 사내 이사에 본인을 추천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데 대해서는 양측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박 상무는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해 차이가 있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주 표심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지분 구조는 박 상무가 지분율 10.0%로 개인 최대 주주이다. 일부 우호 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찬구 회장(6.69%)과 박 회장의 자녀인 박준경 전무(7.17%)·박주형 상무(0.98%)를 합치면 박 회장 측이 14.86%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8.16%, 소액 주주가 50% 이상이다.
표 대결의 결과 박 회장이 승리하면 박 상무는 등기임원 진입에 실패하고 지금처럼 미등기 임원으로 남게 된다. 박 상무 측이 승리하면 그는 등기임원이 되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도 박 상무 측이 추천한 후보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박 회장은 대표이사를 유지한다. 박 상무는 표 대결에서 패하더라도 지분을 확대하며 계속 경영권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양측은 법원 결정을 전후로 해서 주총 직전까지 치열한 여론전을 펼 예정이다.
박 상무는 11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추천한 이병남·최정현 사외이사 후보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제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석유화학 노동조합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 박철완 상무를 비판하며, 현 경영진인 박찬구 회장 측에 섰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회사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주제안과 사리사욕을 위한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를 흔들고 있다"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는 박 상무에 대해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박 상무가 제시한 고배당 제안에 대해 "장치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 어떤 이해도 배려도 하지 않은,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상무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도 "박 상무와 개인 친분이 있는 자들로, 진정 회사를 위한 추천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