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LH 의혹은 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아니다. 경찰이 전체적인 수사를 책임지고, 검찰은 영장 청구나 법리적용 검토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검찰의 개입 여지가 완전하게 막힌 것은 아니다. LH 사건이 검경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나오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를 보면 검찰은 중요사건일 경우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과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해 경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협의체도 이 규정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수사팀과 관할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도 따로 꾸리기로 했다. 수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수사 미비점을 최소화하도록 협력한다는 취지다.
수사 준칙에 따른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LH 사건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하는 첫 시범 케이스다.
서초동의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한 경찰이 수사진행 과정을 시시각각 검찰과 교류하며 지휘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검찰이 먼저 경찰에 '도와줄 것 없나'라며 협조 요청할 가능성도 적다. 실효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예전 수사지휘처럼 '콩내놔라 팥내놔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면서 민감한 수사정보를 검찰에 바로 공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기록을 보내는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주체 문제가 쟁점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LH 사건 수사를 검찰이 맡아야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법리상 어려운 쟁점이나 신종 범죄도 아니라 경찰 역량으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경이 어떤 호흡을 보여줄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대대적인 공조 수사를 벌이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