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찰 국수본과 검찰 간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협업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검-경 협력수사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수사 실패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LH 투기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함께 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국수본과 검찰 간 수사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고 했다.
원활한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핫라인은 △국수본 수사국 -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 -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 - 관할 지청 등 별로 설치되고, 공조회의를 수시로 열어나갈 계획이다.
또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사건 제보와 수사 정보를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 ‧ 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된다.
다만, 검찰은 국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대신 정부합동조사단에 법률자문역으로 검사를 기존 1명에 더해 추가로 1명을 더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본부로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1차 직접 수사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 원리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처럼 검-경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수본이 수사 내용을 공유할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법리 제공 등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문을 할 지는 각 기관의 의지에 달리게 됐다. 협의 과정에서 검-경 간 불협화음이 흘려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협의체 구성은 시작일 뿐 앞으로 협의체 운영 과정에 대한 주목도도 높을 전망이다.
정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며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한 이유다.
또 정 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