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신원공개' 논란에 공정위 "분쟁해결 위해서만 제공"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C2C 판매자 정보공개' 담겨
신원 공개시 악용우려…공정위 "피해발생 최소화에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간 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공개를 입법예고하자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분쟁해결을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집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알려 줘 분쟁 해결을 돕도록 규정했다. 법률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C2C)가 크게 활성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 신원이 소비자에게 공개되면 예상치 못한 정보 악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확산되자 긴급히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C2C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C2C플랫폼에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연락 두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신원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중고마켓, 오픈마켓 및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로 의견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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