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려 할 경우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집한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 알려 줘 분쟁 해결을 돕도록 규정했다. 법률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C2C)가 크게 활성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자 신원이 소비자에게 공개되면 예상치 못한 정보 악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논란이 확산되자 긴급히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C2C플랫폼의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는 현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C2C플랫폼에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연락 두절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신원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중고마켓, 오픈마켓 및 관련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추가로 의견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