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와 광산구청 등은 지난 5일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의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산구 한 클럽에서 50~70여 명의 외국인이 모여 파티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외국인 무료 특별 검진과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한 뒤 5인 이상 모인 사람들을 해산하도록 했다.
광산구청은 5인 이상 모인 외국인과 주최 측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해 외국인 일탈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