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어긴 외국인 클럽 파티 현장 적발

클럽 파티 안내문.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광주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티를 연 클럽이 적발됐다.


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출입국사무소와 광산구청 등은 지난 5일 합동 계도 활동 중 광산구의 한 클럽에서 집단파티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산구 한 클럽에서 50~70여 명의 외국인이 모여 파티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광주 광산구 일대 지하 클럽 외국인 집단파티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방역 계도 활동하고 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이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광산구청 등은 파티가 열리 전 해당 클럽을 찾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 외국인 무료 특별 검진과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안내한 뒤 5인 이상 모인 사람들을 해산하도록 했다.

광산구청은 5인 이상 모인 외국인과 주최 측 등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지속적으로 계도·점검해 외국인 일탈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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