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신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강도·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폭행을 했다면 얼굴에 상처가 있어야 하지만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45분쯤 부인의 지인인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고 나흘 뒤인 19일 새벽 1시쯤 랜덤 채팅앱을 통해 B(29)씨 만나 현금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해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020년 11월 5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5월 20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