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그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동의해왔다. 지난해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바뀐 제도에 적응해나가고 국민에게 잘 봉사하기 위해선 어떻게 우리 업무를 바꿔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조치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수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직접 수사권을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옮기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완전히 공소 제기·유지 기관이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검찰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 대부분이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신 줄 안다.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며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것"이라며 "다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깊은 논의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내일(3일) 다섯 달 만에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중수청을 두고 검찰 내부망에 '일제 특별고등경찰'이라는 비판글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내부 결속을 위한 작심발언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