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재활시설 실태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이 하나라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05개로 전체의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직업재활시설·종합시설로 범위를 좁혀보면, 한 개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개로 62.8%에 달했다.
그나마 존재하는 시설 중 절반 가까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었다.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총 348개에 불과했고, 이 중 서울에 114개(32.8%), 경기도에 55개(15.8%)가 설치돼 있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진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치와 운영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 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법제화 등의 정책 개선책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